지난 10일 통학차량을 운전하다 2살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신청됐던 어린이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 대표 56살 송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사유로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주 안에 송 씨와 어린이집 원장,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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