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중복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14년

작성 : 2017-05-22 19:15:57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 농성동의 신축 오피스텔을 중복 분양해
3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58살 박 모씨에 대해 징역 14년에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본데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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