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지만원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세번째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의 사진을 올린 뒤 이들을 북한국 특수 부대원이라고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같은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기소됐고, 지난해에는 자신의 형사 재판을 방청하던 5월 단체 회원을 폭행해 기소된 상탭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