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를 하다 대장에 구멍을 뚫은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박병칠 부장판사는 지난 11년
내시경 검사를 받다 대장 천공 피해를 입은
김 모씨의 유가족 6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천 8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검사 중 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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