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작성 : 2019-07-29 16:44:58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 캐치 시간입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후 상황,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ID 체인지 // 음주운전 단속 관련)

1. 지난달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음주 사고와 단속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는데요.

시행 한 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광주는 465건에서 207건으로 55.4% 감소했습니다.
.
(VCR IN)
전남 역시 769건에서 403건으로 47.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술자리를 1차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점심 모임에서도 일체의 반주를 하지 않는 식으로 음주문화가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출근길 숙취 운전을 피하기 위한 아침 대리운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VCR OUT)

2. 구체적으로 강화된 처벌 기준을 한번 짚어주신다면?


- 주요한 내용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었고, 이에 대한 법정형 또한 높아졌단 겁니다.

(DID // CG IN)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하한이 0.05에서 0.03으로 낮아졌는데요.

대략적으로 소주 1잔 정도를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운전을 할 생각이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도 종전보다 대략 2배 정도 가중됐습니다.

또 음주운전과 관련해 살펴봐야 할 부분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그 기준이 강화된 만큼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도 강화되었으니까요.

특히 운전이 생계수단인 분들은 이 부분 또한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DID // CG OUT)

3.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타인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방조라고 하는데요.

일반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 차량의 열쇠를 일행에게 줘 운전하게 한 경우를 전형적인 음주운전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VCR IN)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을 귀가 시켜 주기 위해 음주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일행 중 술을 덜 마신 사람이 운전하면 괜찮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 행위가 죄의식 없이 행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그 속성상 단속 당시에 확인되지 않으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밝힐 수 없는 사실상의 한계가 있는데요.

수사 초기에 동승자 확인, 차량 소유자 확인, CCTV 영상 확인 등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VCR OUT)

4. 처벌 기준 강화 이후에 발생한 사고 사례들을 봤을 때, 처벌 기준 가운데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나요?


- 현재로서는 시행 초기이니까요.

보완을 고려하기에 앞서 사회구성원 모두의 교통 의식이나 음주문화의 성숙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기파괴행위이고, 음주 운전자는 미필적으로나마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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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 한 잔의 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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