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A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이에 반발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을 고발하는 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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