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앞으로 군부대에 게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이나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방침인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기존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역사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 사진 게시를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 훈령에서는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진 게시는 금지하고, 계급과 성명, 재직 기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국방부 방침에 따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최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지휘관을 지낸 방첩사령부는 역대 지휘관 사진을 전면 철거한 상태로, 국방부 기준에 맞춰 게시가 허용된 지휘관의 사진만 다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부대관리훈령에는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2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형이 확정될 경우, 이들이 지휘했던 부대에 게시된 사진은 모두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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