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구속기소 된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시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되면 소급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랭킹뉴스
2026-01-21 17:35
광양 백운산서 불, 2시간째 진화…헬기 14대 투입
2026-01-21 17:13
광주테크노파크서 8톤 기계 옮기다 깔림 사고...60대 숨져
2026-01-21 15:47
해남 비닐하우스 전기 열선 과열 화재...하우스 일부 소실
2026-01-21 14:40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2026-01-21 12:18
불난 집에 어린 세 자녀 고립되자...외벽 타고 내려간 40대母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