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재판부 배당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하고,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이달 안에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형량에 따라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선 전 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형사재판까지 중단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인 만큼 대선 전후 이재명 후보의 정당성을 두고도 정치적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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