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에 임명된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가 유보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 전 청장이 이전에 공직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취업심사 결정을 다음달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청장은 2011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때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모 건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법처리된 전력이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