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게 법정관리를 하고 친구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5천 8백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업의 법정 관리를 담당하던 재판장이 고교 동창 변:호사를
해당 기업에 소개해 준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선 판사는
회생기업이 채권회수를 위해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큰 모기업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황에서, 적절한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회생기업 관리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12-16 22:07
경찰 소환된 정성주 김제시장...8천만 원대 뇌물 의혹 전면 부인
2025-12-16 21:10
'치매 노모' 지속적인 폭행 끝 숨지게 한 50대 아들...결국 구속
2025-12-16 21:08
"무지주라더니...시방서엔 '지지대 필요', 광주시는 몰랐다"
2025-12-16 21:07
"왜 무너졌을까"...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 합동 감식
2025-12-16 20:28
"종이봉투에 아기가.." 신생아 버려 죽게 한 베트남 유학생과 공범 '구속영장'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