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에 대한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을 수년간 '착취해 온' 국가·기업들에게 수천억달러가 반환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세는 미국 측 수입업자가 내는 것인데, 소송을 통해 기존 납부된 관세가 환급될 경우 외국 및 외국 기업들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그러한 행위(미국에 대한 착취)를 실제로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면서, "수십년간 우리를 이용하면서 허용돼선 안 됐을 수십억달러(정부 보조금 등)를 받아온 국가·기업들이 최소한도로 표현해도 몹시 실망스러운 이번 판결의 결과에 따라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부당한 '횡재'(windfall)를 누릴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재심리(Rehearing) 또는 재결정(Readjudication)은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연방정부가 직면한 거액의 관세 환급 소송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환급 요구액은 1,335억 달러(약 193조 원)에서 많게는 1,750억 달러(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까지 최소 1,800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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