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자로 이뤄지는
광주 제 2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법이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제 2순환도로 민자도로 통행료를
조정하려면 올 1월 공포된‘유료도로통행료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통행료 인상을 공고했다며
관련 조례는 시행일 이전에 시의회의
회기가 열리면 개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랭킹뉴스
2025-08-13 20:29
중부지방 집중호우 1명 사망…인천·경기에서 26명 대피
2025-08-13 16:49
지름 0.5m 크기 싱크홀 발생...출근길 교통 정체
2025-08-13 15:37
광양제철소 '망루 농성' 노조 간부들 집유
2025-08-13 14:24
재하도급 의혹 건설업자 무혐의..."'서면 동의' 정해진 형식 없어"
2025-08-13 14:05
서울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 '통제'...물바다 된 인천 도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