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심장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공공시설에 설치된 심장 제세동기가
광주의 경우 지난해 단 한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응급의료법에 의한
의무설치시설을 포함해 모두 167곳에
심장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지만 지난해 단 한차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756곳에 설치된 전남의 경우도 지난해
신안에서 두차례등 모두 4차례 사용된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올해 국비 2억5천만원과 시비 2억5천만원 등 5억원을 들여
5백세대 이상 공동주택 220개소에
심장제세동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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