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현태 前 특전사 707단장 등 계엄관여 군인 재판 중앙지법으로

작성 : 2026-01-27 14:19:40
▲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지난해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던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내란특검의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27일 김 전 단장 등 현역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김 전 단장과 특전사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입니다.

현역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돼 있지만, 특검은 특검법에 근거해 군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현역 군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내란특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됩니다.

특전사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선관위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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