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4천315㎏을 국내산으로 속여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당 외부 간판에는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게시했고,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도 ‘삼겹살 : 국내산’이라고 적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식당에서 수입산 돼지고기가 사용된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다수의 손님이 수입산 고기를 국내산으로 알고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거짓 원산지 표시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했다”며 “범행 기간과 판매량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 원산지 표시를 바로잡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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