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알고 보니 수입고기 4년 판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4천315㎏을 국내산으로 속여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당 외부 간판에는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게시했고,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도 &ls
202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