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남편인 6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를 여러 차례 때려 사흘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이 같은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폭행을 당한 뒤 쓰러진 노모를 그대로 집에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사흘 뒤인 지난 23일 오후 5시 41분쯤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노모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일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를 폭행한 것이 맞고 사흘 뒤인 23일 정오쯤 사망한 것 같다"며 "가정사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소견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A씨 부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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