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억 원을 허위로 타낸 일가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허위 입원으로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9살 송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범행에 가담한 아들과 딸, 며느리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3년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8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아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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