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선거 불법*후보 비방 얼룩

작성 : 2014-05-31 08:30:50
전남 일부지역 단체장 선거가 과열되면서 상대 후보 비방과 각종 폭로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33건에 혼탁선거구로 지정한 곳은 22개 시군 중 14곳에 이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다른 후보가 군 소유 병원 운영권 등을
제공하면 사퇴를 약속했다며 후보 매수설을 주장했습니다.

싱크-녹취록/"요양병원하고 산부인과 전문병원. 그것을 들어준다면 내가 출구전략을 하려고 한다고. 내가 부탁하는거야"

상대 후보는 경쟁 후보 가족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일부 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 제기로 맞불을 놨습니다.

싱크-영광군수 선거 모 후보 관계자/"하도급 받아서 일하던 사람이 검찰에다가 진정을 한 내용입니다."

장성에서는 모 군수 후보의 아내가 남편을 당선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손 모 씨에게
금품을 건냈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해당 후보는 상대 후보의 함정이었다며
돈을 받아간 손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손 씨를 체포해 선거무효 유도를
목적으로 후보자 부인에게 접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양에서는 경쟁 후보를 매수하려 하거나 사퇴 협박을 한 혐의로 5명이 고발당했고
이와 관련해 검찰이 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모두 33건.

전남도선관위는 목포*여수 등 14개 시군을 혼탁 기초단체장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상대 후보 비방과 온갖 불법만 남고 정책은 실종돼 버린 지방선거에 대해 지역민들의 실망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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