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개를 매단 채 끌고 다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월 기르던 개를
훈련시킨다는 이유로 차에 매단 채
2km를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 대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음주운전과
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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