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감 후보 시절 불법 행위로 기소된 김왕복 전남도립대 총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 컨설팅 비용 수백만 원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김 총장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김 총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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