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민원처리 불만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방화소동을 피운 혐의로 56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저녁 7시 33분쯤 전남 순천시 조곡동의 세무서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세무서 측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업무 처리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다뤘다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휘발유를 실제로 뿌리진 않았지만 불을 지르려고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kbc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6-02-13 15:15
女제자 14차례 간음하고 1억 원 갈취하려던 대학교수...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5년
2026-02-13 15:01
이번엔 강남경찰서서 압수 비트코인 21억 원어치 분실...300억여 원 분실 광주지검 이어 또
2026-02-13 14:47
경복궁서 中 관광객들이 경비원 '집단폭행'...조사만 받고 출국해
2026-02-13 11:45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사제 총기로 생일상 차려준 아들 쏴 죽인 60대 '항소'
2026-02-13 11:19
법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가 1,500만 원 배상하라"...부실 수사 인정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