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도양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작성 : 2017-06-13 19:45:53

산업단지와 리조트로 개발되는 고흥지역 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중인 고흥군 도양산업단지와 영남면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3㎢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도양산단에는 운송장비 관련 산업시설이 들어서며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에는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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