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 대가 뇌물 받은 경찰 집유

작성 : 2017-06-14 18:46:36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는 댓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직무유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김 모 경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해 4월 음주 운전을 피해 도주한
40살 이 모 씨에게 80만 원을 받고
수사를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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