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대가로 뒷돈 챙긴 전 총경 항소심도 징역 1년

작성 : 2017-07-12 16:11:18

수사 편의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경찰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서장 서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동료 경찰관들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서 전 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 모 전 서장은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의약품 도매업자에게 9백 6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