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이 처음으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의 한 숙박업소 관계자가 지난 5월 말 광주시 공무원이 65명에게 1인당 3만 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행사가 공식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며 전담부서에 배정해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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