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광주시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45살 임 모 여인이 몰던 차에 부딪힌 것처럼 속여 보험금 160여 만 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69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여인이 몰던 승용차가 급정지하자 김 씨가 앞바퀴에 자신의 발을 넣어 일부러 넘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고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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