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에서 판돈을 잃자 상대방을 폭행해 돈을 빼앗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도박장 개설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공모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3천만원을 빼앗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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