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캐치] 휴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작성 : 2019-08-12 17:13:49

【 앵커멘트 】
세간의 화제나 사건의 이면을 따져보는 뉴스 캐치 시간입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피서 많이 떠나실 텐데요. 휴가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관해 백상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ID 체인지 // 피서지 불법 영업 관련)

1. 휴가철 계곡이나 바다 주변에 이른바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받는 가게들이 있죠? 정부까지 나서서 오는 25일까지 휴가철 부당요금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변호사님, 보통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 최근 경기도 산하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관내 계곡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4건을 입건했는데요. 그중 절반이 넘는 49건이 계곡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 무단점용을 한 경우였습니다.

(VCR IN)
이 외에도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한 다음, 사용료 명목으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음식점에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다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VCR OUT)

2. 해마다 휴가철이면 흔히 있는 일이라 그런 영업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게 의외네요. 적발될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일단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VCR IN)
앞서 설명했던 계곡을 무단점용해 평상을 설치한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영업 규모나 기간, 수익 등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으로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설치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바가지요금을 요구할 경우엔 가격표시제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행위는 건축법위반으로 각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VCR OUT)

(DID 체인지 // 야영, 취사 관련)

3. 요즘 많이 안 보이기는 하지만, 피서지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또 위법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상 대부분의 피서지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ID // CG IN)

먼저 산이나 계곡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야영이나 취사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야영은 50만 원 이하, 취사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해수욕장 역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DID // CG OUT)

(DID 체인지 // 피서지 몰카 관련)

4. 날씨가 덥다 보니까 피서지에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불법 촬영 범죄 위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피서지 특성상 누군가 몰래 촬영을 하다 적발이 됐다고 해도 단순한 사진 촬영이었다고 발뺌할 수 있잖아요. 명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 속칭 ‘도촬’의 문제인데요.

(CG IN)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G OUT)

적발될 경우 대상자의 옷차림이나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나 촬영 장소,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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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여행이나 휴가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말씀해주셨던 부분들 잘 유념해서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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