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에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해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하고, 선거에 개입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한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배한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특검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