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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귀가시키던 4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반사회적 범죄" 징역 6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2차 사고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밤 11시 50분쯤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정지 수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김씨는 현장을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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