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날짜선택
  • '특금법 위반' 빗썸·업비트,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전 통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KYC)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FIU는 같은 사안으로 두나무(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352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코빗
    2026-03-09
  • 업비트·빗썸, '12· 3 비상계엄 먹통'에 35억 원 배상
    12· 3 비상계엄 당시 서버가 마비된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2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업비트는 피해액 31억 4,459만 원을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의 피해 배상액은 3억 7,753만 원으로 두 거래소를 합치면 35억 원이 넘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출범 이후 가장 많은 배상액입니다. 업비트는 지난 2022년 50건에 대해 배상액으로 1,14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2025-01-23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