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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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 중 재회 거부 아내 흉기 살해...50대 남편 긴급체포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편이 긴급체포됐습니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5분경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 중이던 A씨는 재회 요구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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