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적용"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법원 측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