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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죽였어요" 신고하며 둔기로 가격..이웃 여성 살해한 60대
    이웃 여성과 술을 마시고 둔기 등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2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계속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사 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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