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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해제 가능성 알면서도 소액 송금..대법 "적법한 이행 제공 아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금 일부만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계약을 지속하려 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1일 40대 여성 A씨가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소유 중인 아파트를 B씨 부부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씨 부부는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은 이듬해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A씨 측은 며칠 뒤 개인 사정을 이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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