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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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원 유사수신' 주범 징역 15년 확정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
    2025-05-01
  •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에게 8,500만 원 포상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금융국장, 우수 제보 포상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금융행위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포상했습니다. 포상내용은 우수 6명(5,500만 원), 적극 10명(2,300만 원), 일반 7명(7백만 원)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및 총 23명에게 8,500만 원이 지급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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