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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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축하한다!"며 동료 병사 몰매 때린 20대...징역형 집유
    전역을 축하하는 일명 '전역빵'으로 동료 병사에게 골절상을 입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사단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22살 B씨의 몸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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