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산단 철강공장 노동자 3명 사상..부분 작업중지 명령
노동자 사상 사고가 발생한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공장에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15일 광양산단 내 한 철강공장 배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상한 것과 관련해 이날 해당 사고 공사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9분쯤 광양산단의 한 철강공장에서 배관을 철거하던 노동자 2명이 1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은 낙하물에 맞아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은 광양, 나머지 2명은 순천의 한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