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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벌도 좋지 않으면서.." 소방대원에 발길질한 30대 女 집행유예형 선고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학벌 비하 발언과 보복 전화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직접 신고했음에도, 출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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