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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그룹 얼굴에 음란 합성물 제작·유포…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유명 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 4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1개를 포함해 모두 9개의 합성 영상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2026-02-18
  • 얼굴 넣었더니 나체 사진이?...'스노우'까지 딥페이크 공포 확산
    【 앵커멘트 】 20대 여성이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합성해 보여주는 유료 앱에 얼굴사진을 올렸더니 나체 사진 합성물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성은 항의했고, 앱 개발사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친구의 소개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앱은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만든 것으로 어울리는 머리스타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앱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합성 결과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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