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으로 농지 사들인 일당 18명 붙잡혀
영농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취득해 국도 77호선 일대 농지 4만 1,0000여㎡를 사들인 혐의로 60살 A 씨 등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해당 농지와 떨어져 있었으며, 매입 당시 3.3㎡ 당 3만 원에서 10만 원이던 땅값은 최근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40만 원까지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