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연회비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
지난해 12월 23일 '연회비 수백만원, 결혼정보업체 피해 속출'이라는 제목으로 결혼정보업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 결혼정보업체가 고객에게 주선 횟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방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고객에게 주선횟수 등 계약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필로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7-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