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조교는 기간제법 적용 대상"
조교라는 직책으로 임용됐어도 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 13민사부는 전남대 홍보실 전 직원 박 모 씨가 대학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경우 조교 명칭으로 임용돼 홍보기획 업무만을 담당했다며,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박 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0년 3월 박 씨를 조교로 임용해
201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