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검찰 수사관 영장
경:찰이 사:건 관련자로 부터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009년, 불법 오:락실 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던 40살 최모씨로부터 4천 9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관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사:건 담당 검:사실에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금전 거:래였다며, 금품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