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만 노사정 복귀...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

작성 : 2025-09-03 20:26:37
▲민주노총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약 26년 만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복귀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놓고 투표를 실시해, 재적 355 중 261명 참석, 142명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투표에 앞서 토론에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의 파행이 반복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투표 끝에 찬성 안건이 가결되며 민주노총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5년 당시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 복귀를 논의하려 했지만, 강경파의 반발로 극심한 혼란을 보인 끝에 결국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이후에도 노사정위가 노동 정책 결정에 있어 노동계의 양보만 이끌어내는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반발로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가 논의됐지만 무산됐습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노사정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참여 결정 후 민주노총은 "입법 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는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주도했던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해 노동 관련 의제와 해결이 시급한 과제 등을 도출하고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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