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성년자 유괴만 173건...피의자 30%는 구속 피해

작성 : 2025-09-25 07:35:01
▲ 초등학생 유괴 시도한 일당 법원 구속심사 [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70차례 넘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318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비율은 77.9%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피해자(7∼12세)가 지난해 기준 1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제외됐으나, 그간의 통계를 미루어 올해에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세 이하(66명), 13∼15세(39명), 16∼18세(27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미성년자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유괴미수 피해도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2022년 유괴 사건은 274건(미수 99건)이었다가 2023년 329건(미수 140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작년에는 302건(미수 111건)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300건 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8개월간의 통계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괴·유괴 미수 사건 증가세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사례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 미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지난해에는 30.0%로 뛰었습니다.

경찰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10명 중 3명은 구속을 피해 간 것입니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하던 아동들을 납치하려던 일당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한편,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01건의 사건이 아파트(58건), 다세대·연립주택(20건), 단독주택(15건) 등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유괴·유괴미수 사건도 58건이나 됐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는 17건의 유괴·유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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