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농지연금 신규 가입이 전국적으로 970건에 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천여 건이었던 농지연금 가입 건수가 올해 들어 두 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의 신규 가입 증가는 담보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율 상향 조정과 3ha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했던 가입제한 폐지, 변동금리 도입 등 농업인의 현실에 맞는 제도로 개선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신규가입이 급증하고 지난해부터 담보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연금지원 총액도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4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가입 건수는 모두 6천 176건, 농지연금 가입자의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천236만 원 입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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