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러왔던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지위를 잘 알면서도 동창인 특정변호사를 소개해 준 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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